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151호(2021.02.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4223호(2021.02.1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5호(2021.02.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833호(2021.02.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변경 4항목)
-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 치료제
-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 Icatibant 주사제(품명: 피라지르프리필드시린지)
- [629]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634]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나. 시행일 : 2021. 03 . 01. (월)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2. 변경 급여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