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02.1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02.1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예고 (2021.02.1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4207호 (2021.02.1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6호 (2021.02.2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6호, 2021.3.1. 시행)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주요개정내역(1) 신규 약제>
○ 신설: 2항목
- 신경내분비암에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단독요법(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ixa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신설
○ 변경: 1항목
- 이전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 dexamethasone' 요법('ixazomib' 비급여 문구 삭제)
<주요개정내역(2)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 신설: 8항목, 변경: 11항목, 삭제: 11항목
- 소세포폐암
- 식도암
- 갑상선암
- 간담도암
- 두경부암
나. 시행일 : 2021. 03. 01. (월)부터
* 붙임 : 1. 공고전문
2. 주요공고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