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2021.02.2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사항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변경
나. 시행일 : 2023. 7. 1.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