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7호(2021.02.25.)
2. 위와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 종별 구분 신설됨에 따라 요양기관 종별 청구체계 등에 '정신병원' 반영
- 극소저체중아(1,500g) 수술 가산이 적용됨에 따라 청구시 체중을 기재하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JT030) 신설
나. 시행 예정일 : 2021.03.05.부터
다만, 별표 8 제2호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