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9 게시일 : 2021-03-1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125 (2021.02.24.)

 

2.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비확진자 및 격리해제자를 전원받는 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밀접접촉자 및 비접촉자)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집담감염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