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호(2021.02.24.)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453(2021.02.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누도내시경 검사 등 19항목 평가주기 설정
나. 시행 예정일 : 2021.03.01.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