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4호(2021.02.2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제2021-54호(2021.02.24.)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별지1>
- [421] Ixazomib citrate 신설
- [431] Lutetium(177Lu) oxodotreotide 신설
<별지2>
- [439] Brolucizumab 상한금액 변경
나. 시행일 : 2021.03.01.(월)부터
* 별지2는 2021.04.01.(목)부터 시행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제2021-54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