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6가 혼합백신 예방접종 실시기준 안내(질병관리청)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940 게시일 : 2021-03-08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950(2021.2.19.)

 

2. 현재 국내에서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한 단독백신과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이 사용되고 있으며

    B형 간염을 포함한 6가 혼합백신(DTaP-IPV-HepB-Hib)이 유통될 예정입니다.

 

3.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6가 혼합백신(DTaP-IPV-HepB-Hib) 사용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백신종류

      
 

    나. 예방접종 실시기준

        ○ 접종일정

      - 출생 시 B형간염 단독백신을 접종한 영아를 대상으로 생후 2, 4, 6개월에 접종

        (이 경우 B형간염은 0, 2, 4, 6개월 일정으로 접종됨, 4회 접종)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나 영아에게는 별도의 지침이 있기 전까지 기존의 5가 혼합백신과 B형간염 

         단독백신의 0,1,6개월 일정의 접종을 권장함최소 접종연령 및 간격, 동시접종, 교차접종(붙임2)

      6가 혼합백신 사용 관련 FAQ(붙임3)

 

    다. 기타

      ○ 백신 유통 예정일 : 3월 초(제조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6가 혼합백신은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에 포함되지 않음(유료접종)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6가 혼합백신 예방접종 실시기준

         3. 6가 혼합백신 사용 관련 FAQ(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