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1호(2021.02.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정정사항
- 별지2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고란의 본인부담률 정정*
* (당초) 급여전환 본인부담률 80% → (정정) 급여전환 본인부담률 50%, 80%
나. 시행일
-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NASAL PACKING 용(흡수성), EAR PACKING용(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2021년 7월 1일 시행한다.
* 붙임 : 1.「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안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