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정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52 게시일 : 2021-03-05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1호(2021.02.1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 정정사항

          - 별지2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고란의 본인부담률 정정*

          * (당초) 급여전환 본인부담률 80% → (정정) 급여전환 본인부담률 50%, 80%

 

    나. 시행일

          -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NASAL PACKING 용(흡수성), EAR PACKING용(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2021년 7월 1일 시행한다.

 

 

 

 

 

 

* 붙임 : 1.「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안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