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추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8 게시일 : 2021-03-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70(2021.02.17.)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완치되어 격리 해제 후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로 전원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호스피스 전원환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