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3 게시일 : 2021-03-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902 (2021.02.17.)

 

2.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긴급대응 계획(21.1.3.)’을 수립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 입원료(비접촉자)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산정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