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0호(2021.02.16.)
2. 위와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지 3’ 정정
나. 시행 예정일 : 2021.02.01.부터 다만, 별지 3과 별지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 일자부터 각각 시행
* 붙임 : 1. (2021-50호)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
2. (2021-50호)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