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8호(2021.02.15.)
2. 위와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등
나. 시행 예정일 : 2021.07.01.부터
* 붙임 : 1. (2021-48호 2021.2.9)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 (2021-48호) 급여기준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