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98호, 2020.5.22.)
-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결정(2021.2.9.)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27호(2021.2.1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2020.5.22.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연장 결정됨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루칼로 집행정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