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58호(2021.02.1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5호(2021.02.1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사항 :
-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신설
-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신설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신설 등
나. 시행일 : 2021. 3. 1.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