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2021. 2. 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2호(2021. 2. 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2021. 2. 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1호]
가. 주요개정사항 : [산정지침 중'요-3 의료중도'의 '주'항 개정 및 (별표) 환자평가표 변경
*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요양병원 급여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주'항 및
(별표2) 환자평가표는 동 개정 내용을 적용한 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이관
나. 시행일 : 2021. 5.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2호]
가. 주요개정사항 :
- 제2편 산정지침 제8호 변경 및 분류기준 '주'항 삭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이관)
- 제3편 3부 환자평가표 삭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보완·이관)
나. 시행일 : 2021. 5.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가. 주요개정사항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 내 요양병원 정의 개정
나. 시행일 : 2021. 3. 5.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안(목록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