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2021.02.0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요양병원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기준 신설
- 행위 [별지 제25호 서식]을 신설
나. 시행일 : 2021.5.1.부터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