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82 ('21.01.05.)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81('21.01.29.)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의사협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펜타닐 단일제(경피흡수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를 안내 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붙임과 같이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도 확인가능
- 펜타닐 단일제(경피흡수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지시'에서 확인 가능
* 붙임 : 1. 대원제약(주) 펜타릭스패취 허가사항(용법용량) 통일조정안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3. 펜타닐 단일제(경피흡수제) 통일조정 대상 품목
4. 펜타닐 단일제(경피흡수제)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 변경대비표
5. 펜타닐 단일제(경피흡수제)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 통일조정안
6. 펜타닐 단일제(경피흡수제) 허가사항(용법용량) 변경대비표
7. 펜타닐 단일제(경피흡수제) 허가사항(용법용량) 통일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