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6 (2021.01.29.)
2.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상황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검사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 대상 관련, 분만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응급상황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21.2.1.일부터
적용 될수 있도록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