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1 게시일 : 2021-02-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60 (2021.01.28.) 2.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의료기관 내 비확진자 및 격리해제자를 전원받는 병원에 대한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정신의료기관 전원 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배포 [붙임1] 코로나19 관련 정신의료기관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배포.hwp (다운로드 : 24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