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688('21.01.27.)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식욕억제제를 위해성 관리계획
제출대상 의약춤으로 지어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위해성 완화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위해성 완화조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가용 안내서·체크리스트 및 환자용 안내서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용 안내서
2.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환자용 안내서
3.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체크리스트(의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