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01호(2021.01.25.)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고시」 관련,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에 따라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 항목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 (신규) 2021.01.01./(변경, 삭제) 2021.01.15.
- (신규) 진단 확진일자가 2021.01.01. 이후인 경우 산정특례 등록 가능
※ 2021.01.14.일 이전 확진시 : 한시적으로 2021.02.15.일까지 신청시확진일자로 등록 가능
- (변경) 2021.01.15. 이후 변경된 상병명, 상병코드로 산정특례 신청 및 등록
- (삭제)
· 진단확진일자가 2021.01.15. 이후인 경우 신규 및 재등록 불가
· 진단확진일자가 2021.01.14. 이전인 경우 신규 및 재등록 한시적 등록 가능
나. 변경내용
- 신규 8건, 변경 38건(상병코드 및 일련번호 변경 35건, 영문명 변경 3건), 삭제 11건
* 붙임 : 1.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