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17호 (2021.01.26.)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2호 (2021.01.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호(202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7호(2020.12.24.))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내용
- 별지1 기재 약제 신설
- 별지2, 별지3 및 별지4와 같이 변경
- 별지5에 기재 된 약제는 삭제
나. 시행일 : 2021.02.01.부터 시행
- 다만, 별지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 별지3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1. 12. 01
- 별지4에 따라 변경되는 약제 : 2023. 02.01.
- 별지5에 따라 삭제되는 약제는 2021.07.31.까지 요양급여대상
* 붙임 : 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및 정정고시(제2021-17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개정목록(제2021-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