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8호 (2021.01.26.)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별도보상에 따른 MT007(DRG 세부내역) 설명란 개정
나. 시행일 : 2021.1.26.(2021.1.25. 진료분부터 적용)
*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7개질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