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관련 협조 요청(국민건강보험공단)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166 게시일 : 2021-01-28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99(2021.1.25.)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세법 상 장애인의 범위에 속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임을 붙임#1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상기 공단의 안내문서 외 관련 법적근거 및 서식 등을 붙임#2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단 공문

         2. 소득세법 상 장애인 공제 관련 법령

         3. 장애인증명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