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99(2021.1.25.)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소득세법 상 장애인의 범위에 속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임을 붙임#1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3.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상기 공단의 안내문서 외 관련 법적근거 및 서식 등을 붙임#2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공단 공문
2. 소득세법 상 장애인 공제 관련 법령
3. 장애인증명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