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0 (2021.01.21.)
2.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병원 내 코로나19-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긴급의료대응계획('21.1.3)'을 수립하여 요양병원 내
비접촉자 및 확진 후 격리해제자를 전원 받는 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관리표 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예방 관리료 산정방법 안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