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451호 (2021.01.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호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나. 시행일 : 2021.01.25.부터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