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공단 의료비지원부-182(2021.1.11)
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59(2021.1.7)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전국 소비자 물가연동율(2020년)을 반영한 2021년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1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1~5분위까지 상한액 차등 적용
* 붙임 : 1.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