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0 게시일 : 2021-01-19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12.24.)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7호 (2020.12.28.)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34호 (2021.01.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정사항에 대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이를 추가적으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

         2.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