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 (2020.12.24.)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37호 (2020.12.28.)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134호 (2021.01.1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정사항에 대한 지침과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이를 추가적으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
2.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