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2020.12.2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138호(2020.12.30.)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74호(2021.01.13.)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1.1.1일부터 중증화상 연장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발생하는 산정특례 등록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증화상 연장등록이 가능함을 안내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중증화상 산정특례로 등록한 대상자 중 '20.12.월에 기등록건이 적용종료된 대상자
* 중증화상 산정특례 기 등록건의 적용종료일이 '20.12.1. ~ '20.12.31.인 대상자
나. 방법 : 연장적용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본부로 제출
다. 기한 : 본부 산정특례운영부로 '21.2.1.(월)까지 팩스(033-749-9616) 접수
※ 지사에서는 연장 등록 처리 불가, 연장을 위한 의사소견서는 본부에서 일괄로 접수하여 처리
※ 주 1회(화) 일괄 처리 예정 ex. 1.13 ~ 18일 접수분 … 1.19(화) 일괄처리
라. 유의사항 : '21.2.2.(화) 이후에는 연장 신청 불가함
※ 동일 부위의 화상치료에 대해 중증화상 연장적용 받은 대상자는 향후 중증화상 재등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