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32호 (2021.01.0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격리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나. 적용기관 : 2021.01.11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붙임 : 1.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