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2380호(2021.01.06.)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35호(2021.01.0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장기화되어 환자들의 요양기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완료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내용) '20.12.8.~' 21.3.30. 산정특례 종료예정자를 '21.3.31. 자로 종료예정자를 '21.3.31. 자로 종료일 연장 완료
※ 개별 대상자 알림톡 안내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연장종료일 확인가능('21.1.7.)
<산정특례 연장 예정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