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호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행위 제 1장 기본진료료 중 일반사항에 입원료 일반원칙란 신설
나. 시행일 : 2021. 02. 01.부터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입원료일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