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의약품본부-9호(2021.01.05.)
2. 상기 관련근거와 같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약사법 제2조제19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제1호에 따라 2020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추천 품목 결과를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20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추천 품목 결과 알림
2. 2020년 상하반기 국가필수의약품 신규지정 현황
3. 관련단체 추천 의약품 목록 및최종 검토 결과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