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형태 개선을 통한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정책적 이슈 항목 등 관리가 필요한 진료항목에 대하여 사전예고 후 선별집중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심평원은 2020년도 설별집중심사 항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항 : 상급종합병원 13항목, 종합병원 11항목, 병·의원 4항목
* 붙임 : 1. 2021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