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310호(2020.12.3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2020.12.30.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급여일수 기준 조정(제2조제1호, 제2호)
* 붙임 : 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발령 안내
2.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