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9 게시일 : 2021-01-1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972(2020.12.28)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지정하는 「의약품 병용급기 성분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금기 성분 추가 지정 등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붙임과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식약처 접수공문 병용금기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