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44호(2020.12.2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0호, 2018.6.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321호, 2020.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 개정 내역
* 붙임 : 1. 공고전문
2. 주요공고개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