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5 게시일 : 2021-01-1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7호(2020.12.2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26호, 2020.10.8.)을 붙임의 자료와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