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180(2020.12.31.)
2. 질병관리청에서는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던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을 2021년 1월 1일부터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속 확대 실시할
예정임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민간의료기관까지 한시적 확대 운영('20.6.22~12.31.)
- 다 음 -
○ (사업대상) 65세 이상 PPSV23 백신 접종력이 없는 어르신(1956.12.31. 이전 출생)
○ (지원내용) PPSV23 백신, 1회 접종 지원
○ (지원비용) 예방접종 시행비 19,220원
※ PPSV23 백신은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일한 총량구매-사전현물공급 방식으로 진행
○ 위탁계약 체결 : '21.3.1.(월)까지 서면계약 가능
- 단. '21.3.1(월)까지 서면계약 위탁의료기관은 전자계약 전환을 위해 '21.3.2.(화) 이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요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교육(2021)'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운영기간 : '21.3.2~'22.2.28)
○ (협조사항)
- 어르신 폐렴구균 사업 위탁의료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계약 관련 업무를 완료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협조요청
※ 2021년 1분기부터 '코로나10 예방접종 사업(가칭)' 추진 예정(상세일정은 추후 안내)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2021년 어르신 폐렴구균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