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6호 (2020.12.0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 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3조제1항) 및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방법 및 평가영역별 등급화 등 개정(별표 2)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에 신설 평가지표 추가(별표 3, 4)
나.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다만, [별표3]과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1.01.01.부터 시행
* 붙임 : 1.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2.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