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8호(2020. 12. 24.)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6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및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고시에 따른 산정특례
변경내역의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 관련 자료도 송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중증화상 재등록 제도 신설 및 특정기호 V249 대상 기준 변경
- 제8차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 사항 반영 등
〇 산정특례 변경내역 수정사항
- 희귀질환 일련번호 변경 15건(등록기준표&신구대조표)
- 중증난치질환 표기 추가 1건(신구대조표)
〇 시행일 : 2021. 1. 1.
* 붙임 :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 중증화상 산정특례 개정사항 관련 질의응답
3.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지침
4.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관련 질의 응답
5. 등록기준 및 신구대조표 수정사항 일람
6. 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
7. 고시개정 산정특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