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호 (2020.12.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 유예
나. 시행일 : 2021.01.01.(금)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