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6 게시일 : 2021-01-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2호 (2020.12.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기관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 유예

 

  나. 시행일 : 2021.01.01.(금)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