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1호(2020.12.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3호(2020.12.3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20호(2020.12.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0-331호]
- '21년 행위 환산지수 변화 반영 등
[고시 제2020-333호]
- 의료질병가지원금 산정지침 및 수가 명칭 변경
- 전문병원 관리료 등 산정지침 변경
나. 시행일 : 2021. 01. 01.(금)부터
* 붙임 :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2.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3. 기타진단의 중증도점수
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를 0으로 결정하는 주진단
5.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별표 357 제외
6. 질병군범주 우선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