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66호(2020.12.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나. 시행일 : 2021.04.01.부터
* 다만,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NASAL PACKING(흡수성), EAR PACKING(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2021년 7월 1일 시행
* 붙임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