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5 게시일 : 2021-01-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20-337호(2020.12.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창상피복재,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 등 치료재료 신설 등

  나. 시행일 : 2021.07.01.부터  

 

 

 

 

 

 

* 붙임 :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