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7258호(2020.12.2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이 2020.12.28.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발령 안내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부
3.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