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2020.12.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방식 및 응급의료관리료 수가 산정기준 개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시 보안인력 신고 방법 신설 등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년1월시행)
2. 응급의료수가 관련 질의응답
3.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