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07 게시일 : 2021-01-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0호(2020.12.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수술 중 O-ARM 무탐침정위기법 등 신의료기술 급여기준 신설

    -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방식 및 응급의료관리료 수가 산정기준 개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시 보안인력 신고 방법 신설 등







*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년1월시행)

         2. 응급의료수가 관련 질의응답

         3. 일산화질소 흡입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