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69호(2020.12.1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1311호(2020.12.1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3호(2020.12.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 복지부고시 제2019-273호, 2019. 12. 20.)
개정·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