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765(2020.12.7.)
2. 질병관리청에서는 디프테리아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디프테리아 항독소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장은 국내 디프테리아 의심환자 진료 시 항독소 처치가 필요한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 디프테리아 항독소를 붙임의 방법에 따라
요청 및 배부 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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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품명 : Diphtheria antitoxin(Microgen, 러시아)
나. 목 적 : 환자 치료용으로만 사용, 예방목적으로는 사용 불가
다. 용 량 : 10,000 IU/앰플, 배부량은 임상유형에 따라 다르며 질병관리청 담당자(감염병관리과)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
라. 배부방법 : 국립중앙의료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관련 양식 등은 붙임 참조
* 붙임 : 1. 질병관리청 공문
2. 디프테리아 항독소 신청배부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